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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1353개의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장을 뽑는다. 조합장은 4년간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선거는 지역경제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의무위탁관리를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해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 이후 과거보다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19년 실시한 제2회 선거에서 위법행위 조치건수 744건, 기부행위 고발건은 149건으로 여전히 금품수수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장선거는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공직선거에 비해 적고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깊게 형성되어 있어 조합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행위의 유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돈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에서도 제한된다.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지난 21일부터 선거일인 2023년 3월8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또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과 당선만 되면 별다른 견제 없이 지역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후보자에게 금품살포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든다.
‘돈선거’를 근절하려면 후보자부터 더 이상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조합을 사랑하고 아끼는 양심적인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해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과 포상금 제도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조합원 및 관계자는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내부의 신고·제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 못지않게 공정선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돈선거’ 근절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은주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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