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장례는 3일장이다. 빈소 마련, 부고와 조문객 맞이, 화장·매장 등 사회적 관습과 경험치가 만들어낸 것이다. 현행법상 화장·매장을 사망 뒤 24시간 후로 제한한 것도 한 요인이다. 최근엔 가족 중심의 2일장도 늘고 있지만 대부분 3일장, 국민장·사회장은 5일장이다. 장례식이 3·5·7일 홀수 날짜인 것은 고대 동양사상인 음양오행설의 영향과 유교적 관습에 따른 것이다. 전통적으로 홀수는 양수, 짝수는 음수다. 특히 3은 1과 2라는 음·양의 합으로 완전한 숫자로 인식됐다. 하늘·땅·사람(천지인)의 상징이기도 하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규정도 있어?”하고 놀랄 일이지만 정부의 ‘건전 가정의례 준칙’ 제4장 12조다. 사회적 관습을 고려한 준칙이다.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한 목적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에 따라 만들어진 준칙이다. 가정의례법은 각종 의례를 꼬치꼬치 규정해 반시대적, 과도한 개인생활 규제로 폐지 목소리가 높은 법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3일장 대신 4·5일장이 치러지고 있다. 유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빈소나 화장장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장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다. 화장장의 경우 14일 현재 전국 60개 공영 화장장 대부분의 예약이 만료돼 5일장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평소보다 사망자가 많은 환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에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200명을 넘어서며 벌어진 일이다.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설 화장시설에 운영 시간과 화장 횟수를 늘리고, 추가로 예비 화장로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죽음에 여러 의미를 부여했고, 장례의례 또한 중요하게 여겼다. 허례허식이 많아 간소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여전히 장례의례는 모두가 치르는 중요한 의례다. 코로나19가 그 장례문화까지 흔드는 것이다. 새삼, 먼저 간 죽은 자를 추모하고 남아 있는 산 자를 위로하는 장례의례의 본질을 생각한다.
도재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