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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개인투자자 3598명의 서명을 받은 43개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와 제도개선안 등을 전달하기 위한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매도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미약한 제도를 일부 도입했다고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주식시장은 여전히 악성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문제지만, 공매도 세력들 간의 재대차를 통한 작전, 호가담합, 물량투기 등을 통한 시세조종과 주가왜곡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촉구 탄원서에 서명한 다수의 주주들도 공매도 세력들의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경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 정기 및 상시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책무를 가졌음에도 지난 2월 무차입 공매도 혐의가 있는 증권사 4곳 조사 정도로 만족하며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따라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담당 부서에서 공매도 투기거래 조사촉구와 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조속히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서고,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에 대해서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2개년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요구하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 등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종목과 위반자명을 비공개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죄자 정보임에도 보호해줘야 할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할 공적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조속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림으로써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는 보호하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관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도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간다. 재개를 손꼽아 기다렸던 외국인투자자들은 많은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주식시장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시스템도 없고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때문에 혼돈에 빠져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많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1000만 개인투자자 시대에 금융위가 할 일은 공매도를 하는 가짜주주들의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발전과 가치상승에 함께하는 진짜주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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