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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현실은 늘 달랐다. 대입만 놓고 보면, 정책이 광복 이후 4년에 한 번꼴로 18회나 바뀌었다. 이제는 보다 긴 시야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10년 단위(혹은 장기)의 교육발전계획은, 그간 국가교육과정이 못 담았던 교육의 목표, 미래 비전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100년 삶을 구성하는 기반이다. 현재의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입에만 매몰되지 않고,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까지 논의를 확장한 장기 거대 비전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합의제 기구가 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 정권에 의해 좌우되는 혼란을 막아줄 것이고, 그렇게 설계돼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해 임명되고, 이들이 미래 비전을 모아 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하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지만, 원래 교총을 포함한 보수교육계에서 ‘교육의 탈정치화’ 맥락에서 제기된 산물임을 상기하고 싶다. 진정한 쟁점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위원회가 작동하기 위해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정당,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 시민의 대표를 어떤 구성으로 참여토록 할지 토론과 합의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의 민주적 분권을 촉진할 것이다. 일각에선 옥상옥 구조를 우려한다. 교육부가 정권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되는 위원회인 만큼, 교육부 권한의 해체적 재구성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교육청의 분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은, 평가모형은, 필요역량은, 학교체제는, 행정조직은 무엇인가, 미래세대를 길러낼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국회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입법으로 부응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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