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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탄생과 문명의 발전은 물과 함께해 왔다. 최근에는 수량, 수질뿐 아니라 수생태, 물문화 등 유역 내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나누어 관리해 왔다. 이러한 이원화된 물 관리로 인한 업무 중복 등 비효율 발생, 지역 간 물분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8년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이 같은 통합 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물과 관련된 자원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개발, 보호, 관리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물 관리 일원화는 일부 하천 관리 업무를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두어, 물을 연속·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온전한 통합 물 관리 실현이란 과제를 남겨두었다.

현행 하천 관리체계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토부는 하천기본계획, 하천 정비, 시설 유지·관리 등을 맡고, 환경부는 하천유지유량, 하천 수질, 댐 방류 등 하천의 수량·수질·수생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하천 관리체계는 물 관리 일원화의 목적과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물 관리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하천 업무를 조속히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원화된 하천 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첫째, 하천 관리에 행정적,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부처별로 수립되는 물 관련 계획 및 정책은 부처 간 의사소통 부족 등의 문제로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의 하천 정비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부처별 하천 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사업 영역의 중복으로 인해 하천 관리의 비효율 및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화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하천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둘째,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이 어렵다. 현행 이원적 하천 관리체계에서는 댐·보 연계 운영, 댐 방류량 결정 등은 환경부가, 방류로 인한 예방조치 및 시설 복구, 유지·관리 업무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홍수, 가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 시 피해 예방 및 사후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 정책 결정 부처와 집행 부처가 달라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 기능 복원 등 유역 중심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집행 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처 간 소통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8년 물 관리 3법의 제·개정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일원화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해 하천 관리 일원화로 물관리 일원화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여 유역 중심의 통합적인 물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허재영 |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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