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국회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문회 종료기간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홍 의원은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의 기준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끊이지 않았다. 후보자 검증이란 본래 목표는 사라지고 당리당략에 따른 공세가 난무하면서다. 도덕성 검증을 빌미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통한 흠집 내기도 횡행했다. 미국처럼 도덕성 부문을 비공개로 사전에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뜻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이원화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제기돼왔다.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인신공격이 두려워 공직을 기피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이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맞다. 이제 우리도 후보자들이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정책적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하려면 전제가 있다.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보고서 제출로 도덕성 검증을 마무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검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차 도덕성 검증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의 부실검증이 문제가 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는 안 된다. 청문회를 이원화한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 등 여러 기관이 후보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 300페이지에 달하는 검증 보고서를 올린다. 지금처럼 검증을 방해하는 자료제출 거부나 부실 제출과 같은 일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1차 도덕성 검증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청문회 이원화가 가능하다.
'정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래군 칼럼]전쟁기념관 이대로 둘 것인가 (0) | 2020.06.23 |
---|---|
[이기수 칼럼]임진강은 폭풍전야였다 (0) | 2020.06.23 |
[사설]‘검·언 유착의혹’에서 ‘세월호 수사 방해’가 떠오르는 이유 (0) | 2020.06.23 |
[사설]유감스러운 볼턴 회고록, 그리고 미국 북핵 외교의 민낯 (0) | 2020.06.23 |
[기고]‘길 위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과제 (0) | 202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