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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측 이동호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11일 열렸다. 공익위원과 사용자·노동자 위원이 9명씩 참여하는 3각의 협의 테이블이 차려진 것이다. 첫 상견례부터 사측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인하·동결을 주장하고, 노측은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올랐다”며 적정한 인상을 촉구했다. 노사정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먼저 시작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위 출범은 예년보다 늦었다. 최저임금 결정은 오는 29일이 법적 시한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적 고시(8월5일)와 그 앞의 이의신청(2주) 절차를 고려하면 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압축된 격론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 압박도, 노동자 생계도 빨간불이 켜진 속에 노사가 마주 앉았다. 사측은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서 88%가 최저임금 동결·인하를 원했다”며 ‘최소한의 동결’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측은 올해 실업자 128만명이 나온 현실을 앞세워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 확대된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노측은 급증하는 초단기근로자와 플랫폼·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앞세우고 있다. 자칫 ‘을과 을’의 대치부터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진행 중인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도 변수다. 노측은 ‘총고용 유지’를, 사측은 ‘임금 삭감’을 요구하며 기싸움을 시작했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사회안전망도 협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과 논의가 겹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의는 최저임금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정은 당초 목표한 6월 말까지 합의 틀을 만들고, 최저임금위는 그 결과와 경제·생계 수치를 토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17년 시급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으로 인상됐다. 사측은 “3년간 32.9%나 올랐다”고 보고, 노측은 지난해 속도조절된 인상률 2.87%를 주목한다. 가뜩이나 서로 할 말 많던 협의 테이블에 코로나19 상황이 겹친 것이다.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도 올핸 역성장하거나 불가측한 변수가 많다. 정부는 2017년 16.4% 올린 최저임금 인상률과 과거 5년의 평균 인상률 차액을 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한 식의 창조적 해법도 모색할 수 있다. 힘들수록 약자 보호를 우선하고,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의 성과물이 최저임금 논의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상생과 타협의 정신이 절실한 시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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