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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법정 시한(15일)을 넘기고도 출범하지 못했다. 지난 1월 공포된 공수처법은 출범을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는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출범을 위한 첫발도 떼지 못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제도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 국회의 책임 방기가 유감스럽다.

공수처 출범이 시한을 넘긴 가장 큰 이유는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출범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야당 교섭단체 몫 처장 추천위원 선정부터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이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률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통합당은 법대로 하루빨리 추천위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공수처법은 통합당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발의됐다. 전신인 한나라당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되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 운영규칙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다. 또다시 ‘n번방’ 사건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뽑았다 취소한 것 같은 헛발질은 없어야 한다. 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규정할 국회규칙 제정 등 후속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16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 시작 47일 만이고, 민주화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이다. 공수처 출범은 물론 부동산 대책 입법,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여야 모두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지각 개원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국민 신뢰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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