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당연한 조치
정부는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다. 2007년 4월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이래 강정마을 문제는 무리한 국책사업이 빚은 대표적인 사회 갈등 사안으로 손꼽혔다. 마을은 반으로 쪼개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범법자로 내몰렸다. 그동안 주민 등 700여명이 연행되고, 48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지금까지 낸 벌금만도 4억여원에 이른다. 20..
일반 칼럼
2017. 12.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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