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매주 한 차례씩 소방에 관한 칼럼을 일 년 동안 기고하기로 호기롭게 약속을 했다. 대한민국 소방관으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추억에 대한 진심어린 보답을 하자는 마음의 발로였다. 엊그제 어렵사리 첫 발을 뗀 것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칼럼이다. 마치 새롭게 집을 단장하는 새색시의 마음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소방의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며, 앞으로의 대한민국 소방이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동안의 칼럼에서 필자는 소방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견해를 제시하고자 나름 노력해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방이 반드시 국가직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바 있으며, 소방관들이 지녀야할 119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맞게 소방인..
소방관이 되려면 삼 대가 덕(德)을 쌓아야만 한다는 필자의 신념은 라는 칼럼을 쓰기 전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다.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식사도 거르고 뛰쳐나가야 하는 삶이 때로는 고달플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먼저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소방관이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일을 매일같이 해야 하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단순히 사명감 하나만으로 견뎌내기엔 평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무척이나 크다. 그래서 소방관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고귀한 소명인 것이다. 소방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서 안전전문가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며..
2014년 발표된 ‘원전시설 소방특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일부 소방시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누락되었거나, 시공, 감리, 소방시설의 설치 적정성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는 등 그야말로 안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의 소방방재청 국감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59건으로 이중에서 ‘허위 보고서 제출’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소방공사 감리제도라는 것이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품질 및 기술 지도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이..
그야말로 신고포상제가 범람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종류는 현행 법률 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각의 법률에 근거한 공익침해 사항이 최소 1개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포상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가스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원산지 허위기재 신고포상제, 밀렵신고 포상제도, 불법 고액과외 등 학원신고 포상금제, 영화파일 불법유통 신고포상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안전신고 포상제,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신고포상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포상금의 종류도 많아지면서 신고포상금만을 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국적의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진흥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발생하는 항공기사고는 대략 5건에 이른다고 한다. 항공기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 엔진 고장과 같은 기계적 결함, 악천후, 정비 불량, 항공관제 실수, 의사소통 미숙, 화물 비행기의 과적, 테러 등이다. 항공기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의 성격상 효과적으로 초동대응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재난중 하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014년 7월에도 세월호 참사현장 지원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의 소방헬기가 추락하면서 미처 초동대응도 하기 전..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남들이 일하면 같이 일해야 했고, 모두가 쉴 때 같이 쉬어야 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곧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가 시간적, 거리적 관점에서 하나의 지구촌으로 연결되고 인터넷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성에 대한 추구는 이미 자연스러운 삶의 한 방식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획일성이란 달콤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10대들은 감수성이 ..
최근 경기도, 대구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는 법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6급 소방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했다. 대형로펌에서 받는 연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의식 있는 법조인들이 소방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들을 향한 소방관들의 기대치가 높다. 2013년 개봉된 영화‘변호인’에서 영화 속 인물 송우석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법정 명대사로 무려 1000만이 넘는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소방이라는 힘든 길을 선택한 우리의 변호사들에게 소방관들의 기대가 큰 것은 어쩌면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처럼 “대한민국의 안전은 소방관에게 달려있고, 그 안전은 소방관의 행복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소방관들을 ..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소방업무의 대부분이 국가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소개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2014년 국민안전처 통계를 보면, 전체 소방공무원 3만9562명중에서 국가직 신분을 보유한 소방공무원은 353명, 지방직 신분의 소방공무원은 3만9209명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소속은 지방에 두고 있는 셈이다. 119라는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모양의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는 일에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2014년 제작·배포된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국가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119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