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최근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생들의 집회가 경찰에 의해 금지통고되고 있고, 참여한 대학생들 중 많은 수가 연행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아주 평화롭게 집회를 한다고 해도 금지하고, 연행하는 일은 도대체 왜 계속되고 있을까? 서울 청계광장에서 8일 열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경찰에게 김제동씨가 제공한 햄버거를 건네고 있다.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작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 때 보수진영에서는 오바마를 환영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진보진영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개최했다..
한국의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1) 검찰권한의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의 권한을 지역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해서 전국적 단위의 수사권한을 가진 중앙검찰과 각 지역의 검찰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의 검찰은 그 수장 등 일부 간부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검찰에 대해서도 다시 그 기능을 분화,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처’ 등을 신설하여 서로 견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로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가능하게 하면 견제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수사권 자체를 분리하여 경찰에게 맡기는 방식도 고민될 수 있을 것이나, 경찰 자체도 중앙집중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시민의 참여와 견제방안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에서의 검찰통제에 대해 살펴보자. (1) 일본식-검찰 스스로의 독립성 유지 일본 검찰 조직과 사법제도는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한국 법조인이 광복 이후 일본법을 베끼다시피 해서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용이한 점이 있다. 참여정부 때 법무부는 사법개혁 연구팀을 꾸렸고 시민단체도 포럼을 열었다. 당시 참여정부가 주목했던 것은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였다. 일본 검찰심사회는 마치 미국의 배심원처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견제 기구다. 검찰심사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지고, 검찰의 사무와 관련해 건의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기소권보다 더 무서운 검찰의 권한이..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작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올 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등을 둘러싸고 다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그렇게 공개를 거부하던 용산과잉진압에 대한 수사기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과연 공익을 위한 기관인지에 대해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조그만 진전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검찰의 수사·기소 사례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 2008년 12월까지 촛불집회 사건으로 인한 구속기소는 70명, 불구속기소는 90명에 이르고, 무려 1,100여명의 참가시민들이 50-4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
과유불급.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곳에 쓰일 수 있지만 법의 규범력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다. 즉,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지나치게 가중한 형벌을 규정하거나 혹은 아주 사소한 것도 가중하게 처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법률 및 그 법률의 집행은 희화화되면서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도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다. 바로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인터넷에서 유행한 ‘닭장차 투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경찰이 ‘평화롭게 둘러앉아서 자유발언하고 노래하는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판단하여 처벌하겠다고 하자 그 때까지만 해도 불법집회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인줄 알았던 많은 시민들이 집시법과 ..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정상회의장 주변에 높이 2.2m의 방호벽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연인원 40만 명의 경찰을 동원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니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가지고 특별히 트집 잡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외국의 손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혹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외국의 손님을 핑계로 하여 이루려고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위한 정상이 아닌 특별법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특별법은 지난 4월 7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 명의로 발의 되어,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근 서울경찰청이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 여명, 차량은 4800만 여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간 1억 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꼴로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이에 따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는 2006년 7건, 2008년 36건, 2009년 37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년 17건, 2008년 27건..
1. 불심검문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여명, 차량은 4800만여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간 1억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 꼴로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는 2006년 7건, 2008년 36건, 2009년 37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년 17건, 2008년 27건, 지난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