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6차 변론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수석대변인’이라고 모독하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는 막장극을 벌였다. 강 재판관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 등을 많이 한다는 이유였다. 아무리 탄핵 위기에 몰렸다 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들까지 무더기로 신청을 한 장본인은 바로 박 대통령 측이다. 증인들이 나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거짓 가능성이 높은 발언을 하면 재판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최종 선고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결과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인신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고 의심이 들면 마땅히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됐다. 대통령 최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이 두 사람의 세 치 혀끝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은 배후가 청와대라고 검찰에서 밝혔다. 당초 청와대 개입을 부인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검찰에서 안 전 수석의 지시로 재벌에 기금을 강요했다고 실토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출석에 앞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측근에게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최순실호’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게이트’다. 박 대통령은 시민으로부터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