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20일 서울 한강로 2가 남일당 옥상에서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해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 등 6명이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숨지고 24명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했다. 용산참사다. 당시 법원은 “화재는 농성자의 화염병 투척으로 일어났고, 경찰의 진압은 적법했다”며 살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가 불에 타 숨진 이들에게 ‘죄’를 씌우고, 살아서 내려온 8명은 ‘옥’에 가두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년이 흘렀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죽음을 부르는 재개발 방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용산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라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에도 이를 지시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때 당시 경찰의 진압은 정당했고 지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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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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