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이 사라질 위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실종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이 강경 반대의 날을 세운 터라 더욱 안갯속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반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중 반국가단체 ‘동조’ 부분 위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장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는 그야말로 소수의견이다. 그런 시각과 견해는 수적으로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언젠가는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이다.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난 정부에서의 재판관들은 보수 일색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재판관들이..
일반 칼럼
2017. 6.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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