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자연 사건, 검경과 조선일보는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숨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이 과거사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이다. 과거사위는 20일 이 사건 조사·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장씨가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별도 리스트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장씨의 외침은 10년 후에도 응답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심판대에도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관련자 8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술접대는 이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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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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