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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1)
[시론]중증정신질환 ‘두 가지 폭력’ 끝내야 한다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오랜 두 가지 폭력이 있다. 하나는 정신질환에 의한 폭력이다. 일반 폭력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임에도 국민은 공포를 느낀다.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 각인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격리를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강제입원이라는 폭력이다. 2017년 영화 는 한 여성이 대낮에 사설이송단에 납치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매우 예외적인 상황임에도, 이유 없이 나도 납치·감금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공포를 불러온다. 두 폭력은 증오와 혐오를 키워왔다.1995년 국회는 정신보건법으로 가족과 정신과 의사에 의한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을 법제화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던 시기에 입원 여부 결정은 주로 민간에 맡겨졌다. ..

일반 칼럼 2019. 3.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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