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렵게 열리는 ‘조국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보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극적 합의했다.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다. 만약 청문회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의 책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도 실추됐을 것이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뻔한 나쁜 선례를 피했다는 점에서 ‘지각 청문회’라도 열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이상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구차하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일 이상 여야가 보여준 당리당략의 구태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정치 칼럼
2019. 9. 5. 13:42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