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퇴출이다. 공공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 폐차지원을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저공해 경유차에 제공해온 주차료·혼잡통행료 등 인센티브도 없애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폐기한 것이다. 정부는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대상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며,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대상에 민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이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마땅한 소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최근 3년 중 가장 강한 농도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던 올봄, 어린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속은 타들어갔다. 어른들도 목이 아파 외출을 꺼리는 날, 아이들은 공원에 오종종 모여 ‘현장학습’을 했다. 운동장에 나가 공을 찼다. 어린이의 호흡량은 어른의 3배. 어른이 심각하다고 느낄 수준이면 아이에겐 ‘재난’에 가깝다.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주의보 때 교육현장에서 야외수업이 ‘자제’될 것이라고 했지만 수업 조정 판단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과 학교장 재량이다. 게다가 한국은 미세먼지 기준이 느슨해 ‘고농도’에 신음해도 주의보는 쉽게 발령되지 않는다. 원성이 높아지자 올 1월 환경부는 ‘건강취약계층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주의보’보다 더 엄격한 ‘예비주..
정부는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오늘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로 수도권 공기가 나쁠 때 취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모두 나쁨’일 때로 낮췄다.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강제로 2부제 운행을 실시한다.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스스로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 방문 민간인 차량의 2부제와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조업 단축은 예외로 했다.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초미세먼지 대책 발령 요건을 완화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2월15일 비상 저감대책 시행 한 달 보름여 만에 추가로 내놓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