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 가결 후 석달 만에 심리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반년 넘게 끌어온 혼란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으로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은 상식이다. 박 대통령은 숱한 꼼수로 헌재 심리와 특검 수사를 방해했지만, 그런 심리와 수사에서조차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임이 확인됐다.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꾸준히 70%를 넘는다.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서 있는 헌재가 민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민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론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탄핵 인용 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여론이 65%인 데 비해 기각하면 승복하겠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저지레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한 모양이다. 소가 웃을 노릇이다. 밥만 먹고 이야기만 들었다면 키친 캐비닛이라 한들 뭐라 하겠는가? 그런 거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무엇인가를 도모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두 사람이 한 일에 대한 적절한 비유는 키친 캐비닛이 아니라 한겨레신문이 최근 지적했듯 ‘가족기업’이다. 최순실은 남편, 박근혜는 아내라는 얘기다. ‘재산마저도 집단 운영해온 공동운명체’라고 하니, 구태여 부른다면 ‘키친 캐비닛의 대화’가 아니라 ‘베갯머리 송사’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최씨네와 박근혜의 가족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유신체제 때는 박근혜는 구국선교단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