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자 수가 5000명을 넘었지만 우리나라 공중 보건망은 개선된 것이 없다. 속칭 햄버거병, 계란 살충제 오염, 생리대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수많은 생활용품과 식료품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되지만 (화학)물질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없다. 또 다른 특정 제품,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의 공통점을 보면 정부가 허가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정부가 피해 위험을 먼저 알아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개인이 알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위험들이다. 이들 사고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나 조직이 없는 데에서 오는..
2013년부터 접수가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수는 작년 말까지 5341명이었다. 피해 신고자를 보면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피해자 일부에게 치료비, 장례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먼저 지급한 다음 구상권 법적 쟁송을 통해 원인 기업에서 보상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 피해자는 엄격한 의학적, 과학적 연관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피해 질환에 대한 기업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법적 다툼도 어렵다. 피해자는 정부 보상과는 상관없이 다시 기업을 상대로 배상, 보상 등 힘겨운 법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원인 기업의 보상을 피해자 자신이 받아내도록 거의 방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다시 개인화되고, 끊임없는 법적·사회..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은 그간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화학물질 관리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다. 독성 정보 등록 대상 화학물질 확대, 살생물제 안전 관리 방안 처음 도입, 허가·제한·금지 대상 화학물질 확대, 독성 정보의 포괄적 관리 체계 도입 등은 생활 화학제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본 조치라고 본다. 이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은 핵심이 빠져 있다. 생활용품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 관리, 기업의 책임, 건강영향 감시에 대한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기업 책임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의 대책에는 생활 화학제품 사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정보 제공 의무와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