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대한민국 대학교수
24세 노동자 김용균씨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다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끔찍한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남북화해도, 선거법 개정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은 대학에서도 극심하다. 대학들의 ‘할리우드액션’ 탓에 생긴 일부의 오해와 달리, 새 강사법으로 비정규 교수에 대한 비상식적 착취가 개선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교원 신분을 갖게 되어 법으로 좀 보호된다는 의의는 있지만, 강사로 임용된다는 것은 연봉 1000몇백만원짜리 안팎의 계약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주요’ 대학 정규직 교수의 연봉은 대략 1억원이니 약 10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의 강사법 논의에서 빠진 게 있다면 정규직 교수들의 고통 분담과 교수사회의 개혁이다. 엉망이 된 한국 고등교육의 거의 모..
일반 칼럼
2018. 12.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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