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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자산운용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술접대는 사실이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그나마도 검사 2명에 대해선 향응수수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4만원가량 미치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확인된 술접대비는 536만원, 접대 참석 인원은 5명이다. 이들이 끝까지 함께했다면 5명으로 나눠 1인당 107만2000원의 접대를 받은 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 2명이 오후 11시쯤 먼저 귀가해, 그 이후에 부른 음악밴드 비용 등 55만원을 빼고 계산했다. 536만원에서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다시 5명으로 나눠, 귀가한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도출했다.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하는 관계자는 “검찰의 논리라면 사람마다 각각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며 “업계에선 공무원 접대 시 99만원으로 쪼개서 접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 아니냐는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기소된 A검사가 받은 술접대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논란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라임 수사팀이 꾸려진 점을 볼 때, 술자리가 있었던 지난해 7월18일에는 이 검사가 수사팀에 합류할지 몰랐다고 봤다. 접대를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동석한 이유에 대해 “검사 출신 B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진 술자리”라고 했다. B변호사는 술자리가 있기 전 7월10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선임계를 냈고, 남부지검에서도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A검사는 술자리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라임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해 7월엔 A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일할 때라 라임 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검사가 8월 정기인사에서 남부지검 파견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B변호사와의 관계 등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미 아니라고 전제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또 A검사가 라임을 몰랐다 해도, 수사팀에 합류해 스스로 사건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전수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내에서 이번 술접대에 대해 자성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김은성 | 사회부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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