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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상징적인 민생·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 3법의 처리 순위를 여권 지도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법안 등 다른 우선순위 법안들에 밀리는 형국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지역구 로비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4월 총선 이후 법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다. 이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 유치원 3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걸린 184개 민생법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치원 3법의 상정 뜻은 밝혔다. 그러나 민생법안보다 검찰개혁입법이 우선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적만으로 투표결과를 예측한다면 여권의 희망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만큼, 얼마나 상위 순번에 올릴지는 시간싸움이자 의지를 반영한다. 설 연휴가 임박하면 그동안 입법을 견인해 온 이른바 ‘4+1’ 협의체도 균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한 후 국민들의 공분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듯했던 법안은 한유총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와 ‘식물국회’ 상황이 이어지며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사이 지난 1년간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금액은 이전 5년간의 금액을 웃돌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인 ‘1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택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립유치원을 바꾸는 일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큰 개혁이고,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유총 권력이 두려워 입법 시기를 놓친다면 민심의 심판은 해당 의원들과 정당을 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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