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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계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제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1만27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전년도 6796건보다 무려 47.5%나 급증한 수치다. 아동에게 학대를 가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야만 행위가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니 우울하고 답답하다.

물론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급증한 데는 그럴 만한 요인이 있다. 울산·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처벌과 신고 의무 등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만건이 넘는 판정 건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신체적 학대 판정 건수가 1453건으로 전년 753건보다 93.0% 급증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 추이 (출처 : 경향DB)


이번 집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동학대 가해자 조사를 보면 친부모가 77.2%, 계부모가 4.3%, 양부모가 0.3%이고 보육원이나 유치원 교사·직원은 모두 합쳐 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 또한 83.8%가 아동이 사는 가정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외부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가정 내에서 친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 만큼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74.4%가 ‘지속 관찰’ 조치를 받았고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는 15.0%뿐인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과 정부의 종합대책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는 크게 높아졌다. 울산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고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도 그런 결과다. 문제는 이를 감당할 현장의 능력이다. 이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학대당한 아동 보호시설 마련 등 구체적인 부분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확대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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