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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1~2012년 군 보안통신망을 이용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댓글 공작 결과를 직접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댓글 공작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까지 곁들여 보고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공작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군이 정권의 지시를 받아 시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셈이니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들의 만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방부의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서버에서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무더기로 나왔다. KJCCS는 전시에 작전을 지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군 내부 비밀정보망이다. 송수신자가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고 내용을 외부로 퍼나를 수도 없다. 국방부 태스크포스가 KJCCS 서버에서 확보한 사이버사 문건은 462건이다. 2011년 1월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로 발송됐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이지만 댓글 공작 관련 보고는 국방부 실무자들을 거치지 않았다. 청와대가 사이버사에 직접 명령을 하달했다는 의미이다.
사이버사 외에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도 청와대 지시로 댓글 부대를 불법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동안 얼마나 많은 인력이 여론 조작과 민의 왜곡에 동원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의 최고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2013~2014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3급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지만 사이버사의 총선·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국방부 재조사로 사이버사와 청와대가 직거래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의 제보자로 알려진 군무원 김모씨가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주변에 말한 뒤 보름 만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숨진 의혹도 있다. 가해자는 중형이 예상됐으나 사면됐다고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다.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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