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경제적 지각변동 부를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결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 상한(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에서 4세 아들이 숨진 뒤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장애나 사망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정년 연장 및 노인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상향키로 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고령노동 증가 현상이 자..
일반 칼럼
2019. 2.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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