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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 상한(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에서 4세 아들이 숨진 뒤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장애나 사망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정년 연장 및 노인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상향키로 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고령노동 증가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현저히 변한 사정’은 평균수명 증가, 법정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이다.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다고 판결했다. 이상훈 기자

이번 판결은 30년 사이 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다고 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60세 이상 고용률이 36%에 이른다. 60대 이상 고령자 세 명 중 한 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몸이 건강하다면 언제까지 일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평균 72.9세라는 답이 나왔다. 그동안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에서 고령자의 경우 가동연한이 짧다보니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계기로 정년(현재 ‘60세 이상’) 연장과 노인연령 기준(현재 65세) 상향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문제는 모두 맞물려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가동연한 상향의 파장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쳐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노인연령 기준 조정 역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복지혜택 기준과 직결되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장년층과 노인층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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