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검찰의 수사·기소·영장 청구 독점권이 무너진 것은 1962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확정됐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해외 순방 중 급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몽테스키외가 말한 권력분립에 있다.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민주주의 원리에서 볼 때 가장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독점적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어떤 외부의 견제도 허용치 않는다.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한의 집중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검찰조직의 부패와 검찰권의 남용은 필연이다. 수차례 불거졌던 검찰발 부패 스캔들과 검찰권 남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