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부조’ 사회적 합의, 고용안전망 두텁게 하는 계기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현금 급여를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할 계획이다. 합의대로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50만원을 6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합의문에는 ‘실업급여 현실화’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노동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출산·육아 휴직자의 임금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고용보험제도 개편 등도 추진키로..
정치 칼럼
2019. 3. 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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