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한 기관’은 경찰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례적 입장 표명은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검찰 구성원 의사를 대변하려 한 취지로 짐작한다. 그러나 임기를 겨우 두 달여 남겨놓은 검찰총장이 국회의 고유 권능인 입법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온당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무엇보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어디서 비롯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검찰은 세계적으..
정치 칼럼
2019. 5.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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