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취업을 시도하고, 민간업자들로부터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결과대로라면 김 수사관의 처신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김 수사관이 제기했거나 연루된 의혹은 실체를 규명해야 ..
정치 칼럼
2018. 12.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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