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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
[사설]감찰로 비위 드러난 김태우, 폭로 진위도 규명돼야

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취업을 시도하고, 민간업자들로부터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결과대로라면 김 수사관의 처신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김 수사관이 제기했거나 연루된 의혹은 실체를 규명해야 ..

정치 칼럼 2018. 12.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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