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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취업을 시도하고, 민간업자들로부터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결과대로라면 김 수사관의 처신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12월20일 (출처:경향신문DB)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김 수사관이 제기했거나 연루된 의혹은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인 26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벌써부터 일부에선 수사주체가 두 곳으로 나뉜 점을 들어 ‘쪼개기 수사’라고 비판하는 터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6급 검찰 수사관의 근거도 불분명한 폭로가 청와대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태가 확대된 데는 청와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청와대는 이전 정권 출신인 김 수사관을 특감반에 기용했고, 문제행위가 지속되는데도 조기에 검찰에 복귀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사건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뒤에는 미흡한 해명과 감정적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더 이상 이런 과오가 되풀이돼선 안된다. 청와대는 내부 기강을 다잡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옳다. 그럴 때만 소모적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과도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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