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시한인 23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실무절차를 단축하면 시한을 오는 27일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하나 정치권 태도로 보면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개헌 무산을 선언했다. 30년이 넘은 ‘1987년 헌법체제’를 시대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은 대단히 높았다. 그런데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던 여야 정당 모두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4년 가까이 국민투표법을 ..
정치 칼럼
2018. 4.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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