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세무서를 경찰지청·국세지청으로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은 이전에 비해 희석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로 향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서’ ‘세무서’ 같은 기관 명칭과 그 기관장인 ‘서장’은 여전히 권위적인 기관으로서의 인상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에서 중앙부처의 제1차 산하기관을 대부분 ‘지방청’이라 하고, 제2차 산하기관은 ‘지청’이라 한다. 즉 국가보훈처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하는 광역기관을 ‘대전지방보훈청’이라 하고, 세종·천안·공주·아산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을 ‘충남동부보훈지청’이라고 하는 식이다. 그런데 경찰청과 국세청 조직은 시·도별로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하 조직은 예외 없이 ‘경찰서’ ‘세무서’라고 되어 있다. 이제 다른 ..
일반 칼럼/이렇게
2017. 7. 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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