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엘리엇, 박근혜, ISD
유럽 집행위원회가 작년 7월, ‘유럽에서 ISD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외자기업 국제중재권(ISD)이란 외자기업이 국가를 국제 중재에 직접 회부해서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패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법권이 작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금전 배상책임을 지는 사태가 생긴다. 예를 들면 국제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이달 14일, 박근혜 정권 시기의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을 찬성한 것을 이유로 약 8600억원을 배상하라고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역사의 역설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1년, 한·미 FTA 발효를 촉구하면서 “ISD가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다름 아닌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문제 삼아 국제 중재를 걸었다. 그리고 그..
정치 칼럼
2018. 7.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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