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은경 영장 기각, 공공기관 인사 투명화 노력은 계속돼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재임 중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뤄진 ‘관행’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이 사건 전반의 위법성에 의심을 드러냄에 따라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한 향후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일괄 사직서를 요구하고 표적감사를 한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찰권이 적절하게 ..
일반 칼럼
2019. 3.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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