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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재임 중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뤄진 ‘관행’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이 사건 전반의 위법성에 의심을 드러냄에 따라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한 향후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대기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일괄 사직서를 요구하고 표적감사를 한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임원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공기관장·임원에 대한 최종 임명권·제청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협의·내정하던 관행이 있어왔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기각 사유를 뜯어보면, 법원은 핵심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세운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

적폐청산이 절실한 과제라 해도 반드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법령과 현실의 괴리로 빚어지는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선거로 권력을 잡은 정당·정파는 자신들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인사권을 활용할 당위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한 임기제·공모제와 충돌하며 낙하산 논란이나 위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 점에선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별 차이가 없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분란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차제에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공공기관 인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임명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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