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이란 없다’고 선언한 법원 판결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라면 취해야 할 행위’를 일반화·유형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갤러리 대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ㄱ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피해자 김지은씨의 피해 전후 행동을 근거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대비된다. ㄱ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ㄴ씨가 추행 후 즉각 항의하지 않았고 ㄱ씨와 헤어진 뒤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
일반 칼럼
2018. 9.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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