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재임 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임원 후임자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자료를 미리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 김 전 장관과 환경부는 이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인사들을 상대로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 시 ..
정치 칼럼
2019. 3.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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