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다시 제 식구 감싼 검찰 ‘김학의 수사단’
한국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리’다. 다른 권한은 행사할 때만 그 위력을 드러낸다. 기소하지 않을 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검찰이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결과는 이를 유감없이 입증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만 재판에 넘겼을 뿐, 봐주기 수사·외압·유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모두 면죄부를 줬다. 과거 부실수사를 반성하고 바로잡으라 했더니 또 다른 부실수사로 덮은 꼴이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씨와 다른 사업가로부터 1..
일반 칼럼
2019. 6. 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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