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워마드 수사, 신중하고 공평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남성혐오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선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 당시 여성 가해자가 구속되며 빚어진 논란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여성혐오 콘텐츠가 다수 게시되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대한 수사와 대조적이라는 게 반발의 배경이다. 경찰은 편파수사 의혹을 부인했지만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적지 않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워마드에 ‘남자 목욕탕 아동 나체사진’이 올라왔는데도 운영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에 적용한 법조(法條)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배포의 ‘방조죄’..
일반 칼럼
2018. 8.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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