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실패작이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유통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 잘못된 정책이 되어 버렸다. 본래의 취지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당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막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불공평하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단통법 제정의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책정된 보조금 상한액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 소비자들이 지원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다던 단통법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만들어 대기업의 이익만을 ..
한달 전의 일이다.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대표들이 정부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였다. ‘군기반장’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줄면서 ‘호갱’(호구 고객의 준말) 논란이 일자 마련된 자리다. 업체 대표들은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혼쭐이 났다.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보조금을 더 태우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며칠이 지났다.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최근 나온 아이폰6 판매를 놓고 불법 보조금 문제가 불거졌다. 이통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태운 게 문제였다. 방통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본때를 보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보조금을 많이 줘도 탈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