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적이게도 대통령기록의 중요성을 최순실 사태가 증명해주고 있다. 대통령기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방향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동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설픈 말솜씨에도 발언하는 순간 국가 예산이라는 노다지가 쏟아진다는 것을 최순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집요하리만큼 국가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나온다. 최순실이 써준 대통령 연설문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독하면, 관련 부처들은 연설문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최순실이 좋아했던 평창 올림픽,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언급할 때마다 관련 부처는 바빠졌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7번, 미래창조과학부가 90번이나 대통령 관심 예산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려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에 따라 대선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대선후보로 나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정치일정은 매우 급박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될 현시점의 대통령기록 처리와, 실제 탄핵인용이 될 경우 대통령기록 이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통령기록 파기와 멸실이 우려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