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대책법안 통과,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정국이 얼어붙은 와중에도 여야가 관련 법안을 의결한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날 법 통과로 미세먼지 대응의 기초는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수도권 지역에만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방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
주제별/환경과 에너지
2019. 3.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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