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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정국이 얼어붙은 와중에도 여야가 관련 법안을 의결한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날 법 통과로 미세먼지 대응의 기초는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수도권 지역에만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방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용도 의무화했다. 미세먼지 배출원과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도 법안에 반영됐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과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항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이제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시행된 5일 서울 세종로 사거리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버스 안 운전사와 승객들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하지만 이날 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통과된 법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38%에 이르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들 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보다 30% 더 배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 것을 재고해야 한다. 당장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면 시한을 정해서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세분화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5등급 차량 운행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차량 2부제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충남 등 미세먼지 배출요인이 큰 지역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법령과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민들과 기업 등 각계의 협조와 인내가 필요하다. 때마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포함해 미세먼지 해결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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