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미투(MeToo)’ 물결이 거세다. 그러나 지난해 미투 캠페인이 활발했던 미국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설 때도 가해자의 실명을 폭로하는 일은 흔치 않다. 가해자의 실명을 고발할 때는 피해자가 익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의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왔다’는 글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법체계는 거짓은 물론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명예훼손죄도 인정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벌칙은 더 세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에게 성추행당하고, 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그의 고백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서 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까마득한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공감, 응원 덕분에 이제 여러분과 같은 세상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지 않다.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는 서 검사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른바 ‘가해자들의 연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장소는 장례식장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다수 검사들이 함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