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7일 ‘돈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을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고려해 모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한다. 말이 면직이지, 이미 사표 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조사한 끝에 결국 조직을 떠나라고 한 것뿐이다. 2년 이후엔 정상적으로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다. 경고는 엄격하게 말해 징계도 아니다. 감찰반 22명을 동원해 20일 동안 조사한 결과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제 식구를 감싼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처음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밥 먹고 소통한 게 뭐가 문제냐”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
정치 칼럼
2017. 6. 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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