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검색시장 1위 업체인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국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구글은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쇼핑 서비스에서 부당 이익을 얻고 경쟁업체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15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네이버는 PC·모바일 검색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로 국내에서는 어떤 포털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광고비를 낸 사이트부터 첫 화면에 등장하고 광고비를 내지 않은 사이트는 노출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특히 모바일에서의 지배력 남용은 심각하다. 경향..
일반 칼럼
2017. 7. 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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