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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검색시장 1위 업체인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국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구글은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쇼핑 서비스에서 부당 이익을 얻고 경쟁업체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15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네이버는 PC·모바일 검색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로 국내에서는 어떤 포털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광고비를 낸 사이트부터 첫 화면에 등장하고 광고비를 내지 않은 사이트는 노출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특히 모바일에서의 지배력 남용은 심각하다. 경향신문 기자가 검색어를 입력해 실태를 확인해보니 네이버 자체서비스인 ‘네이버 쇼핑’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뮤직’이 최상단에 노출됐다.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검색해도 네이버 자체서비스가 우선이었다. 네이버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네이버에 이익이 되는 정보부터 보여준 것이다.

2일 네이버 모바일 인터넷에서 부동산·쇼핑·음악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시도한 결과 3가지 경우 모두 네이버의 자체서비스(빨간색 점선 부분)가 최상단에 노출됐다.

이렇다보니 벤처기업들은 네이버에 광고하지 않으면 회사를 알릴 기회조차 없게 된다. 하지만 광고료는 어지간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네이버 최상위 파워링크 기준 광고단가는 요즘 2600만원 정도다. 2008년 780만원에서 5년 새 3배 이상 급등했다. 네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늘리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 매출 4조원 중 3조원이 광고 분야에서 창출됐다. 이는 국내 신문과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을 모두 합한 규모(2조7000억원대)보다 많다.

네이버의 이런 전략은 건강한 인터넷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막고 콘텐츠 다양화를 저해한다. 네이버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중·소 인터넷기업 시장 불진입이니 중소·벤처기업들과의 상생 약속을 하지만 그때뿐이다. 네이버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은 여전하다. 맛집정보 검색업체인 메뉴판닷컴이 네이버의 시장 진입 이후 순식간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이런 풍토에서 정부가 스타트업과 벤처의 창업·육성을 외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무엇보다 네이버의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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