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에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경남 양산경찰서 하모 전 정보과장과 김모 전 정보계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염씨 시신 탈취는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의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건 중 하나다.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니 참담하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씨는 2014년 5월 “저 하나로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조장으로 장례를 ..
주제별/노동, 비정규직
2018. 12.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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